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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국민연금법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인증 및 간편인증 로그인 시 모든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원패스, 지문인증 로그인 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내 곁에 국민연금 재방문 시 최근 로그인한‘로그인방식’을 자동으로 설정하여 드립니다.
- <공동인증서>
- 구글 보안정책이 변경(강화)됨에 따라, 업데이트 후 타 앱에서 복사한 공동인증서가 보이지 않거나,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10230 ~ 10239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구글 정책에 따른 공동인증서 이용 안내를 눌러 확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장중인 인증서가 없습니다" 표출 시 구글 정책상 앱마다 인증서등록이 필요합니다.(하단의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후 이용)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로그인 시, 최초 1회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서 이용등록이 필요합니다.
- <금융인증서>
- 금융인증서 로그인은 각 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금융인증서 발급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금융인증서 관련 문의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신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로그인 시, 최초 1회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서 이용등록이 필요합니다.
- <네이버 인증>
- 네이버 인증을 위해서는 네이버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최초 사용 시 네이버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네이버인증서 관련 문의는 네이버인증서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인증>
- 카카오톡 인증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최초 사용 시 카카오톡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카카오톡인증서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인증서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인증>
- 간편인증 로그인은 인증사업자별 앱 설치 및 인증서 발급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관련 문의는 해당 인증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 : 1577-3754
- KB국민은행 : 1588-9999
- 삼성PASS : 1577-8787
- 통신사PASS : 1800-4273
- 페이코 : 1544-6891
- 네이버 : 1588-3820
- 신한은행 : 1577-1234
- NH농협 : 1544-2100
- 토스 : 1599-4905
- 뱅크샐러드 : 1666-1571
- 하나은행 : 1588-1111
- 드림인증 : 1668-2948
- 우리은행 : 1588-5000
- 카카오뱅크 : 1599-3333
- Please submit the verification form for entitlement to your pension and any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 Refer to the guidance notes for completing the form with guidance the NPS sent you by mail or e-mail.
- If you need any help, please call
+82‐2‐2176‐8700 or +82‐63‐713‐6900
구글 정책에 따른 공동인증서 이용 안내
변경사항
2021.10월 구글 보안정책이 변경(강화)됨에 따라, 공동인증서 이용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타 앱에서 공동인증서를 한번 복사하면 모든 앱에서 즉시 사용가능
- 변경 후: 각 앱마다 공동인증서 복사를 해야 사용 가능(IOS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
인증서 복사 방법
- PC에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내 곁에 국민연금 >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 > 우측 하단의 "인증센터" 선택
- 인증센터 화면 하단의 설명에 따라 PC에서 인증서 복사 후 로그인
- 모바일에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의 앱 실행 > 각 앱 인증센터(인증/보안)에서 "공동인증서 모바일 → PC 내보내기" 작업 실행
※ 인증센터의 명칭 및 메뉴 진입 방법은 각 앱마다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각 앱 담당기관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내 곁에 국민연금 >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 > 우측 하단의 "인증센터" 선택
- 인증센터 화면 하단의 설명에 따라 PC에서 인증서 복사 후 로그인
-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의 앱 실행 > 각 앱 인증센터(인증/보안)에서 "공동인증서 모바일 → PC 내보내기" 작업 실행
- 복사하시는 공동인증서는 사용 가능한(가장 최근에 발급받으신) 인증서여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공동인증서 복사를 완료한 경우 모바일 화면에서 "인증서 가져오기가 성공하였습니다." 팝업이 표시됩니다.
로그인 시 10230 ~ 10239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오류는 재발급/폐기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시 발생하는 오류코드입니다.
- 상단의 인증서 복사 방법을 참고하시어 PC에 저장된 공동인증서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복사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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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민원사무처리 및 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전자민원 처리과정 조회, 증명서 발급 및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사업장명), (사용자)자택전화번호(혹은 휴대전화번호), 디바이스고유식별번호, 민원 신청서 상의 필수 입력 항목
- 선택항목 : 사무실번호(전화번호), (사용자)휴대전화번호(혹은 자택전화번호), E-mail주소, 민원 신청서 상의 선택입력 항목
※ (사용자)자택전화번호와 (사용자)휴대전화번호 둘 중 하나만 필수적으로 입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항목별 보유기간>
항목별 보유기간 표 이표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나타내는 표입니다.항목 보유기간 전자민원 신고/신청 이력 신청 후 1년 전자민원 증명서(발급물) 신청 후 1년 전자통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 이용목적 종료 후 5년 디바이스 고유식별 번호 3년 <전자민원 신고/신청 이력>
- 보유항목 : 성명(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 보유기간 : 신청 후 1년
- 보유근거 : 전자정부법 제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사무 및 기록물관리예규
<전자민원 증명서(발급물)>
- 보유항목 : 성명(사업장명)
- 보유기간 : 신청 후 1년
- 보유근거 : 전자정부법 제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사무 및 기록물관리예규
<전자통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
- 보유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
- 보유기간 : 이용목적 종료 후 5년
- 보유근거 : 국민연금법 제23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 등
<디바이스 고유식별번호>
- 보유항목 : 디바이스 고유식별번호 (디바이스 아이디 또는 IMEI)
- 보유기간 : 3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내 곁에 국민연금"모바일 앱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전자민원 신고/신청,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전자통지서비스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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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고유식별정보는 "모바일 앱" 서비스 상에서는 공동인증로그인 시, 사용자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법적 근거 또는 내부결재문서 근거)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유·이용합니다.
<전자민원 신고/신청 이력>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 호
- 보유기간 : 신청 후 1년
- 보유근거 : 전자정부법 제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전자민원 증명서(발급물)>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기간 : 신청 후 1년
- 보유근거 : 전자정부법 제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전자통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기간 : 이용목적 종류 후 5년
- 보유근거 : 국민연금법 제23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 등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단, 선택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 거부 시에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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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1355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이라 함은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본인의 스마트폰(이하 “단말기”라 한다)에 설치하고 정부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저장하여 필요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본인확인, 운전자격 확인, 신원 증명, 연령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② “검증”이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어플리케이션(이하 “검증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분증 소지자가 제시하는 정보가 신분증 소지자 정보임을 확인하는 행위와 이용기관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신분증앱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기관을 대신해 검증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④ “이용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이용자”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행정안전부와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4조 (약관의 개정)
- 행정안전부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이다.
- ②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시스템의 점검 및 변경 작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6조 (서비스의 정지)
-
- ①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기관에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정보보호)
-
- ①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한다.
- 1. 성명
- 2. 휴대폰 번호
-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행정안전부가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 후 즉시 삭제하여 저장하지 않는다.
- ⑥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한다.
- 제8조 (이용자의 의무)
-
-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개인정보가 저장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에 장애나 중단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
- 2.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서비스 이용 권한을 대여, 양도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이용자는 반드시 본인의 서비스 단말기에 본인의 PIN번호 및 생체정보만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3. 제공받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ㆍ변조와 그 밖의 부정행위
- 제9조 (면책)
-
- ① 행정안전부의 귀책 사유로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행정안전부는 제5조 2항 및 제6조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0조 (관할)
-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행정안전부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 본인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이름, 핸드폰번호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신원정보 제출 PUSH발송 요청
-
3. 개인정보 보유기간:
- -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목적달성(PUSH발송) 후 즉시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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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모바일 앱”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
“행정안전부”이(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개발지원센터 로그인”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 - 수집 및 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항목
- - 수집 및 이용 목적: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 보유기간: 00년
- 법적 처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24조의 2
- 본인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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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공 하는 자: 행정안전부
- 2. 제공 받는 자: 모바일 신분증 앱 운영사
- 3. 제공 목적: PUSH 인증 요청
- 4. 제공 항목: 이름, 핸드폰번호
- 5.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목적달성(PUSH발송) 후 즉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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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