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테이블 :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노령연금, 초기노령연금, 분할연금 항목을 포함한 목록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상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 일정 금액주1)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주2)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5.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 주3)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대상이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1)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인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6년 기준 3,193,511원)


주2)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2025년 소득부터 적용)
소득구간별 감액현황 :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금액(12개월 종사 기준)총급여, 월급여 목록이 나열된 표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75,865,403원 이상 6,322,117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8,496,982원 이상 7,374,749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101,094,013원 이상 8,424,502원 이상

주3) 연령별 감액기준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10%)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2026년의 경우 3,193,511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지급 정지와 수급권 인정여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지급 정지여부에 영향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사 개월 수는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 ①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 연기를 여러번 신청한 경우, 연기 기간 중(부분 연기 포함)에는 종전의 지급 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하단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목록이 나열된 표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6년생(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9세)의 경우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6년생(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9세)의 경우 : 청구당시 연령,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목록이 나열된 표
청구당시 연령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지급률 70% 76% 82% 88% 94%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테이블 :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항목을 포함한 목록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까지 감액)

    ***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 ~ 10%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59세 수급 개시 기준 : 59세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 지급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목록이 나열된 표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청구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0.2.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6.6.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21.6월~2026.6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6.7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디지털 ARS청구
  • 인터넷청구(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청구(내 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테이블 :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항목을 포함한 목록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 : 원)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테이블 : 순번,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 평균값 (B값), 연금 보험료 (9.5%), 가입기간(년) 항목을 포함한 목록
순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 9.5% )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410,000 38,950 193,680 290,530 387,370 410,000 410,000 410,000 410,000
2 500,000 47,500 198,520 297,780 397,050 496,310 500,000 500,000 500,000
3 600,000 57,000 203,900 305,850 407,800 509,750 600,000 600,000 600,000
4 700,000 66,500 209,270 313,910 418,550 523,190 627,820 700,000 700,000
5 800,000 76,000 214,650 321,970 429,300 536,620 643,950 751,270 800,000
6 900,000 85,500 220,020 330,030 440,050 550,060 660,070 770,090 880,100
7 1,000,000 95,000 225,400 338,100 450,800 563,500 676,200 788,900 901,600
8 1,013,000 96,230 226,090 339,140 452,190 565,240 678,290 791,340 904,390
9 1,100,000 104,500 230,770 346,160 461,550 576,940 692,320 807,710 923,100
10 1,200,000 114,000 236,150 354,220 472,300 590,370 708,450 826,520 944,600
11 1,300,000 123,500 241,520 362,280 483,050 603,810 724,570 845,340 966,100
12 1,400,000 133,000 246,900 370,350 493,800 617,250 740,700 864,150 987,600
13 1,500,000 142,500 252,270 378,410 504,550 630,690 756,820 882,960 1,009,100
14 1,600,000 152,000 257,650 386,470 515,300 644,120 772,950 901,770 1,030,600
15 1,700,000 161,500 263,020 394,530 526,050 657,560 789,070 920,590 1,052,100
16 1,800,000 171,000 268,400 402,600 536,800 671,000 805,200 939,400 1,073,600
17 1,900,000 180,500 273,770 410,660 547,550 684,440 821,320 958,210 1,095,100
18 2,000,000 190,000 279,150 418,720 558,300 697,870 837,450 977,020 1,116,600
19 2,100,000 199,500 284,520 426,780 569,050 711,310 853,570 995,840 1,138,100
20 2,200,000 209,000 289,900 434,850 579,800 724,750 869,700 1,014,650 1,159,600
21 2,300,000 218,500 295,270 442,910 590,550 738,190 885,820 1,033,460 1,181,100
22 2,400,000 228,000 300,650 450,970 601,300 751,620 901,950 1,052,270 1,202,600
23 2,500,000 237,500 306,020 459,030 612,050 765,060 918,070 1,071,090 1,224,100
24 2,600,000 247,000 311,400 467,100 622,800 778,500 934,200 1,089,900 1,245,600
25 2,700,000 256,500 316,770 475,160 633,550 791,940 950,320 1,108,710 1,267,100
26 2,800,000 266,000 322,150 483,220 644,300 805,370 966,450 1,127,520 1,288,600
27 2,900,000 275,500 327,520 491,280 655,050 818,810 982,570 1,146,340 1,310,100
28 3,000,000 285,000 332,900 499,350 665,800 832,250 998,700 1,165,150 1,331,600
29 3,100,000 294,500 338,270 507,410 676,550 845,690 1,014,820 1,183,960 1,353,100
30 3,200,000 304,000 343,650 515,470 687,300 859,120 1,030,950 1,202,770 1,374,600
31 3,300,000 313,500 349,020 523,530 698,050 872,560 1,047,070 1,221,590 1,396,100
32 3,400,000 323,000 354,400 531,600 708,800 886,000 1,063,200 1,240,400 1,417,600
33 3,500,000 332,500 359,770 539,660 719,550 899,440 1,079,320 1,259,210 1,439,100
34 3,600,000 342,000 365,150 547,720 730,300 912,870 1,095,450 1,278,020 1,460,600
35 3,700,000 351,500 370,520 555,780 741,050 926,310 1,111,570 1,296,840 1,482,100
36 3,800,000 361,000 375,900 563,850 751,800 939,750 1,127,700 1,315,650 1,503,600
37 3,900,000 370,500 381,270 571,910 762,550 953,190 1,143,820 1,334,460 1,525,100
38 4,000,000 380,000 386,650 579,970 773,300 966,620 1,159,950 1,353,270 1,546,600
39 4,100,000 389,500 392,020 588,030 784,050 980,060 1,176,070 1,372,090 1,568,100
40 4,200,000 399,000 397,400 596,100 794,800 993,500 1,192,200 1,390,900 1,589,600
41 4,300,000 408,500 402,770 604,160 805,550 1,006,940 1,208,320 1,409,710 1,611,100
42 4,400,000 418,000 408,150 612,220 816,300 1,020,370 1,224,450 1,428,520 1,632,600
43 4,500,000 427,500 413,520 620,280 827,050 1,033,810 1,240,570 1,447,340 1,654,100
44 4,600,000 437,000 418,900 628,350 837,800 1,047,250 1,256,700 1,466,150 1,675,600
45 4,700,000 446,500 424,270 636,410 848,550 1,060,690 1,272,820 1,484,960 1,697,100
46 4,800,000 456,000 429,650 644,470 859,300 1,074,120 1,288,950 1,503,770 1,718,600
47 4,900,000 465,500 435,020 652,530 870,050 1,087,560 1,305,070 1,522,590 1,740,100
48 5,000,000 475,000 440,400 660,600 880,800 1,101,000 1,321,200 1,541,400 1,761,600
49 5,100,000 484,500 445,770 668,660 891,550 1,114,440 1,337,320 1,560,210 1,783,100
50 5,200,000 494,000 451,150 676,720 902,300 1,127,870 1,353,450 1,579,020 1,804,600
51 5,300,000 503,500 456,520 684,780 913,050 1,141,310 1,369,570 1,597,840 1,826,100
52 5,400,000 513,000 461,900 692,850 923,800 1,154,750 1,385,700 1,616,650 1,847,600
53 5,500,000 522,500 467,270 700,910 934,550 1,168,190 1,401,820 1,635,460 1,869,100
54 5,600,000 532,000 472,650 708,970 945,300 1,181,620 1,417,950 1,654,270 1,890,600
55 5,700,000 541,500 478,020 717,030 956,050 1,195,060 1,434,070 1,673,090 1,912,100
56 5,800,000 551,000 483,400 725,100 966,800 1,208,500 1,450,200 1,691,900 1,933,600
57 5,900,000 560,500 488,770 733,160 977,550 1,221,940 1,466,320 1,710,710 1,955,100
58 6,000,000 570,000 494,150 741,220 988,300 1,235,370 1,482,450 1,729,520 1,976,600
59 6,100,000 579,500 499,520 749,280 999,050 1,248,810 1,498,570 1,748,340 1,998,100
60 6,200,000 589,000 504,900 757,350 1,009,800 1,262,250 1,514,700 1,767,150 2,019,600
61 6,300,000 598,500 510,270 765,410 1,020,550 1,275,690 1,530,820 1,785,960 2,041,100
62 6,400,000 608,000 515,650 773,470 1,031,300 1,289,120 1,546,950 1,804,770 2,062,600
63 6,500,000 617,500 521,020 781,530 1,042,050 1,302,560 1,563,070 1,823,590 2,084,100
64 6,590,000 626,050 525,860 788,790 1,051,720 1,314,650 1,577,590 1,840,520 2,103,450
유의사항
  • 1. 연금액 산정 : (1.29(A+B)xP21/P) x (1+0.05n/12) x 지급률
    • - A :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 P : 전체 가입월수
    • - P21 : 2026년 이후 가입월수
    •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50% (1개월마다 5/12% 증가)
  • 2. 연금급여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 배우자 : 연 306,630원 (월 25,550원)
    • - 자녀/부모 : 연 204,360원 (월 17,030원)
  • 3. 2026년 1월 최초 가입으로 가정하여 2026년 적용 A값(3,193,511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지급사유발생일 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6.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0,000원, 상한액은 6,590,000원입니다.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공단은 업무처리 기준·절차·기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업무 처리 중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특혜를 주거나 금품·향응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신고내용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센터 : 국민연금 헬프라인 www.redwhistle.org

수급권자가 청구서를 작성(청구서 작성 ·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지사: 자격 및 징수 확인 *반추납 보험료 납부 등 확인 -> 지사: 지급결정 *급여지급 5일전 까지 -> 본부: 급여지급의뢰 *급여지급 3일전 (금융기관: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연금수령 *매월 25일) -> 본부: 결정통지서 발송 *급여지급 3일전 -> 수급권자 통지서 수령
  • 처리기간 30일 이내
  •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국민연금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충실히 준수합니다.

작은 선물(음료수 등)이라도 받으면 고객님께 반환해야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하여
고객님께서 불이익(과태료 부과)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마음만 가지고 편안하게 방문하세요.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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