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 소득(인적)공제 신고 서비스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인터넷을 통하여 소득(인적)공제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장애인 등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을 첨부 및 저장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하신 사항은 관할 지사 담당자 확인 후 최종 반영합니다.
  • 급여 마감일(통상 17일 경) 이후 접수 시 신고일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신고 접수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신고 건 처리 완료 후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 불가)
  •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액 또는 추가징수액은 2026년 1월 연금액 지급 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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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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