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정부(민원)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디지털 ARS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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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보험료 납부방법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횟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추납가능기간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60회 범위내에서 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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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이자 : 이자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합니다.
분할납부이자 : 추납보험료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동 신청에 대하여 확인 후 자격변동(취득취소, 자격 소급상실) 등에 따라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동 신청은 취소처리 됩니다.
유의사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는 추납신청 필수서류로, 증빙서류 미제출(미첨부)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증빙서류 파일을 구비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서류 제출도 가능합니다.
- 군복무 추납을 신청할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2015. 7. 29. 이후)을 추납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하신 사항은 관할지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재확인한 후 확정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신청 접수만 된 것으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만 완료 처리 됩니다.
- 표출되는 신청대상기간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적용제외기간 결정 등에 따라 신청대상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유선 접수 가능합니다.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008년 전 이혼, 사별 이력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추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군복무 기간이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납신청이 불가합니다.(장교, 부사관 등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인연금 가입 기간이므로 신청 불가)